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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(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)
🔴 즉시 조치
문제
식육포장처리업은 허가업. 양수일로부터 30일 내 신고(10/31). 법인 양수인은 정관 목적에 해당 업종이 있어야 하고,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받음. 등기 완료가 10/7~8이면 신고 가능일이 그 이후로 밀림.
영향
신고 지연 시 과태료. 신고 수리 전에는 패러미트 명의 허가증이 없어 신규 B2B 계약·입찰에 제출할 서류가 없음.
해결
등기 신청 접수증 + 정관(목적 추가 반영)으로 선접수가 가능한지 포천시청에 확인. 안 되면 등기 완료 즉시(10/8) 같은 날 신고. 신고 시 시설 현장점검이 붙을 수 있으니 시설기준(작업장 구획·냉장 온도·배수 등) 사전 자체점검.